[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다음 달 4∼22일 농업용 면세유 부정 유통 특별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농기계 사용이 증가하는 영농철을 맞아 부정 유통의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면세유를 공급·관리하는 전국 지역농협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리 기관의 농업용 면세유 배정·공급 적정 여부다.
농관원은 필요한 경우 공급 대상자(농업인 등)에 대해서도 면세유의 농업 용도 외 사용, 타인에게 면세유 양도 행위, 폐기·장기 미사용 농기계 허위 신고를 통한 과다 수급 등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공급 중단, 판매 금지 처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관할 세무서와 농협 등 관계 기관에 위반 내용을 통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