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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금지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제조·수입·판매 요건 강화, 과세도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오는 24일부터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가 전면 금지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하게 경고문구 부착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을 하루 앞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세부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나 니코틴(천연·합성 포함)'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그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합성 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제도권에 편입돼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된다.

 

앞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해 판매하려면 재정경제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허가 및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시중에 유통할 때는 개별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장 충격을 고려해 향후 2년간은 50% 감면된 세율이 적용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제세부담금은 1㎖당 1천823원으로, 50%를 감면하면 통상 액상형 전자담배 30㎖ 기준 2만7천원 수준의 세금이 한시 적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담뱃갑 경고그림·문구 부착과 니코틴 용량 등 담배 성분 표기도 의무화된다.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고, 가향물질 함유 표시도 제한된다.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기존 판매자에게는 소매인 지정 요건 중 하나인 '점포 간 거리제한(50m)' 적용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온라인 판매 및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첨가한 뒤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정부는 법 시행 전 이미 제조·수입된 '재고 제품' 관리 방안도 별도 마련한다.

 

규제 전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판매 및 장기 유통 제품에 대한 판매 제한을 권고하는 내용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소비자가 법 시행 전후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24일 이후 제조·수입되는 제품 포장지에는 과세 절차 이행 여부를 알리는 식별 문구를 반드시 인쇄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인체 흡입용으로 쓰이는 '유사 니코틴(6-메틸니코틴 등)' 제품에 대해서도 조속히 유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조치 및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