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전자담배 흡연 등을 오는 24일부터 3주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의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으로 정의했으나 법률 개정으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바뀌었다.
액상형 전자담배 등이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면서 기존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금연구역 3천672곳이다.
시는 담배소매점 광고 점검과 자동판매기 설치 및 운영 위반사항도 확인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든 담배 제품이 금연구역에서 금지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준수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