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부터 약 두 달간 행락지 주변 다중이용 음식점과 식품 제조 시설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7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봄나들이 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만인산, 한밭수목원, 온천문화축제장 등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새벽 시간대 제조 현장을 집중 점검, 제품명과 제조 일자 등이 없는 두부를 제조·유통하는 업소를 포함해 총 7곳을 적발했다.
위반 사례는 ▲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제조·유통 2곳 ▲ 표시사항 미표시 식품 보관·사용 2곳 ▲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3곳이다.
위반 업소는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