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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충남도, 축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1천335억원 규모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료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으로 신규 사료 구매나 기존 외상 금액 상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1천335억원이다.

 

지원 조건은 1.8%의 이자로 2년 거치 일시 상환 방식이다.

 

농가당 대출 한도액은 한육우, 낙농, 양돈, 산란계 기준 6억원이다.

 

다만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AI)·아프리카돼지열병(ASF) 피해 농가 등은 최대 9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주소지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지자체에서 발행한 추천서를 지참해 오는 6월 18일까지 도내 지역 농·축협에서 대출을 실행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이번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도내 축산농가가 사료비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을 꾀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해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