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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태안군수 "1천만원 금두꺼비 사실무근…짜맞추기 수사"

"중요한 시점에 면피성 송치…보이지 않는 손 있나"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인사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가 '짜맞추기 수사'라며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가 군수는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떤 부정 청탁도 받은 적이 없으며, 더구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전혀 없다"며 "관련자들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결백을 주장하는데도 수사관 한두 명이 처음부터 선입견을 갖고 아무런 증거나 납득할만한 근거도 없이 면피성으로 송치한 결정에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어 "1년여를 질질 끌다가 하던 일도 멈춰야 할 이 시점에 서둘러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무엇이냐"며 "지금까지의 수사 과정마다 내용이 외부에 유출되는 것은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당하는 것 아니냐"고 경찰을 향해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나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면 거짓이냐"며 "결과부터 정해놓고 짜맞추기 수사를 한 수사관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 군수는 2022년 7월 당시 공무원이던 A씨로부터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3냥짜리 금두꺼비(당시 시가 1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최근 A씨 등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가 군수는 일부 공무원이 "군수가 출장이나 명절 때 돈을 받았고 군 예산을 현금화했다"는 취지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