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천군은 청년 행복주거비와 세 자녀 이상 가정 대학생 생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행복주거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며 전세 또는 월세 주택에 거주하거나 대출로 주택을 구매한 19∼45세 무주택 청년 세대주이다.
최장 2년간 가구별로 월 15만∼29만원을 지원한다.
오는 13∼17일 인구정책과 청년정책팀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대학생 생활지원금은 신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100만원, 재학생의 경우 학기당 50만원이 지급된다.
17일까지 자치행정과 교육지원팀에서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내용은 군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