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제3회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사업 예산 부족 사태가 불거진 대전시립미술관에 대해 대전시 감사위원회가 업무 담당자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3일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2024년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예산 초과 집행 관련 시립미술관 특별감사 결과 행정상 주의 조치 1건과 담당 학예사와 학예과장 등 중징계 2명, 관장 등 경징계 1명, 훈계 3명 처분을 의결했다.
앞서 2024년 비엔날레(2024년 10월∼지난해 2월) 예산이 당초 15억 규모에서 12억5천만원으로 감액 편성됐으나, 사업은 기존 설계 그대로 추진되면서 예산 부족 문제가 발생했다.
담당자들은 지난해 2월 비엔날레 관련 용역업체 6곳에 지급해야 할 돈 1억6천680만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했지만, 관장에 보고하지도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러다 지난 7월에서야 대전시와 시의회에 늑장 보고됐고 대전시의회는 3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용역비 미지급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 이로써 대금은 221∼326일가량 늦게 지급됐다.
감사 결과 미술관은 예산 감액에 따라 전시 계획은 변경했으면서도 세부 집행계획은 마련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자는 전자결재시스템(온나라시스템)을 통해 결재 후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는 절차를 어기고 직접 이메일 등을 통해 작가지원비 등 계약을 체결했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중간에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액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집행 품의 결재 당일 관장 공석으로 업무대행자의 대리 결재를 받았어야 했으나 전결 권한이 없는 학예연구과장이 전결 처리하게 하는 등 규정과 맞지 않게 처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 결과는 시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이달 중 최종 심의를 거쳐 최종징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올해도 열릴 예정이던 제4회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는 이번 문제 등을 이유로 내년 9월로 연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