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태안군 서쪽 234.07㎢ 해역(태안해상·서해해상·가의해상)을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로 지정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24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16일 7곳의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를 지정한 바 있다.
앞서 지정 시 '군 작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보완 조치를 이행한다'는 조건을 붙였는데 이번 지정에도 같은 조건을 부여했다.
태안군 서쪽 해역 해상풍력 집적화 단지는 '탈(脫)석탄 정책'에 따라 군 내 석탄화력발전소들이 폐쇄될 상황인 점에 대응해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이라는 특징이 있다. 특히 석탄화력발전소 폐쇄로 남는 전력망을 활용해 풍력발전기를 전력계통에 접속시킬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는 지자체가 입지를 발굴한 뒤 민관협의회를 통해 수용성을 확보하고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구역이다.
단지 지정 시 혜택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 가중치가 최대 0.1 부여된다.
REC 가중치가 부여되면 수익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