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태안지역 34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매년 최대 100만원의 복지비를 받게 됐다.
12일 서산시와 태안군 등에 따르면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 11호 법인 설립 총회가 전날 서산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충남공동근로복지기금은 기업과 지방자치단체, 근로복지공단이 함께 근로자 1인당 연간 190만원을 출연해 조성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해소하고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복지 혜택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 11호 법인 설립으로 참여 기업 근로자 578명은 매년 설과 추석, 노동절에 총 80만∼10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받는다.
앞서 서산에는 2023년 6호 법인이 설립돼 620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보고 있다.
김선수 서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추가 설립된 11호 법인이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