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대덕동 일원에 조성하는 호수공원 부지 중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에서의 영농을 오는 11월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토지 보상 협의를 50% 진행한 상태인데, 보상이 완료된 토지 대부분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잔여 보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부지가 방치될 경우 잡초 발생과 쓰레기 무단 투기 등 각종 관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컸다.
영농이 허용되는 부지는 총 27필지 4만7천110㎡로, 시는 기존 경작자 등 지역 거주 농업인과 수의계약 후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