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당진시는 도시공원과 공원시설 사용료를 폐지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과 시민단체들은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시장의 사용 승인만 받으면 편리하게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도시공원 사용료로 23건에 123만원(1건당 평균 5만3천여원)을 징수했는데, 적은 세입 규모에 비해 납부 절차는 번거롭고 행정력도 소모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축구장과 야구장 등 대규모 인원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전문 체육시설은 기존처럼 사용료를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일상 속 불편을 유발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해서 없애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