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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충주시, 식중독 증상 늑장 신고 기업에 과태료 250만원 부과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직원들이 사내에서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사실을 뒤늦게 신고한 기업체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일 오후 2시께 서충주의 한 기업체 근로자들이 복통과 설사 등의 증세를 보였다는 신고가 보건당국에 접수됐다.

 

시는 이들이 사내 급식소에서 제공된 음식을 먹고 비슷한 증상을 보였는데도 업체 측이 늑장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보건당국은 증상 발현 시점과 섭취 이력 등을 확인한 뒤 음식물과 조리도구에서 검체를 채취해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는데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시는 식중독균 검출 여부와는 별개로 의심 증상 발생 사실을 지체 없이 신고하지 않은 점이 법령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이 의심되는 증상이 발생하면 급식소 운영자는 보건당국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업체 측의 감경 사유를 반영해 과태료를 250만원으로 낮췄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