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개인과 업체에 공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60% 감면했다.
올해도 전년과 동일하게 최대 60%까지 임대료를 인하하고, 한도는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전시 공유재산은 1천150개 업체 또는 개인이 임대해 사용 중이다. 연간 105억여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중 소상공인 등 영세업체가 전체 점포 수의 97.7%, 임대료의 87.4%를 차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