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서산시는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에 뺑소니·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상해사망과 후유장해를 추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해자 확인이 어렵거나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와 유족은 치료비·생계비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시민안전보험은 서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올해 보장 항목은 뺑소니·무보험차 사고가 추가돼 모두 24개로 늘었다.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서산시민이 보장 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본 경우 최대 2천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나 대리인이 NH농협손해보험에 하면 되며,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NH농협손해보험(☎ 1644-9666) 또는 서산시 안전총괄과(☎ 041-660-2409)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