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친일파 재산 찾기에 나섰던 충북 진천군이 총 6필지를 친일 재산으로 특정해 법무부에 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천군은 27일 이상설선생기념관에서 친일재산 국가귀속 프로젝트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은 과거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1천5명과 대조하면서 관내 모든 필지를 전수조사했다.
조사를 통해 친일파 2명의 친일 재산으로 의심되는 토지 6필지를 발굴해 지난해 11월 두차례에 걸쳐 법무부에 환수 조사를 의뢰했다.
특히 1필지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활동 당시인 2009년 국가 귀속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듬해 위원회 활동 기한 만료 뒤 실질적인 환수 절차가 중단된 사실을 파악하고 위원회의 환수 업무가 이관된 법무부에 후속 조처를 의뢰했다.
군은 친일파 후손 2만8천887명의 재산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벌여 친일 부역 행위와 관련된 재산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2006년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출범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파 168명의 토지 2천475필지를 환수하고 2010년 7월 활동 기한 만료로 해산됐다.
이후 친일 재산 조사와 국가 귀속 권한을 가진 전담 기관을 부활시키는 내용의 친일 재산 국가귀속 특별법이 2004년 12월 발의됐으나 현재까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친일 재산 발굴이 실제 환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독립유공자법 등에 따라 환수 재산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지원사업 재원으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