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는 5일부터 친환경 자동차(전기차) 주차 위반 및 충전 방해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반영해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거나 독점 주차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변경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의 완속 충전기 연속 이용 시간은 기존 14시간 이내에서 7시간 이내로 대폭 단축된다.
일반 전기차도 완속 충전기에서 14시간을 초과해 충전하면 안된다.
이용 시간 기준을 위반해 충전시설을 장시간 점유하는 차량을 발견한 주민들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완속 충전기 이용기준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 공동주택도 기존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됐다.
충전 방해행위, 전용 주차구역 위반, 충전구역 훼손·파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10만∼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시청 환경정책과(☎044-300-4232)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