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지역 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한 뒤 반납하면 비용을 환불해 주는 '책값반환제'를 내달 3일부터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정된 서점 20곳에서 도서를 구입한 뒤 구매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해당 서점에 반납하면 환불받을 수 있다.
청주시 도서관 정회원이면 이용 가능하며, 월 최대 2권에 권당 3만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다.
2∼9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청주시 도서관 누리집(https://library.cheongju.go.kr/lib/front/)에서 희망 도서를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선착순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도서관 사서팀(☎ 043-201-4073)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서관 비치가 지연되는 신간 도서를 보다 빨리 읽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도를 마련했다"며 "환불된 도서는 청주시가 서점에서 다시 구입한 뒤 도서관에 비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