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아산시는 '2026년 환경 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세우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시는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환경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2인 1조로 구성된 2개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며, 민원이 잦거나 반복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정밀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배출·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방류, 환경기술인 선임 및 교육 이수 등 법적 의무 이행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사법 조치를 병행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한다.
주말과 야간에도 화학사고·수질오염 등 돌발 환경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영세사업장의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행정도 추진한다.
운영·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충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협력해 기술사급 전문가의 맞춤형 환경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득산동의 A사업장은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했지만, 시의 기술지원과 전문가 진단을 통해 원인물질(질소산화물)을 특정하고 시설을 개선해 배출 기준 적합 판정을 받으며 민원을 해소한 사례로 꼽힌다.
오세현 시장은 "인구와 배출시설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노후 시설과 민원 다발 사업장을 중점 관리하겠다"며 "강력한 단속과 기술지원을 함께 추진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환경 친화 도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