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영유아,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를 다수 제·개정해 다음 달 중 시행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복합 휴식공간인 놀꽃마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놀꽃마루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옛 도지사 관사였던 충북문화관 내 문화의 집을 리모델링해 만든 놀꽃마루는 체험 공간인 '꽃마루', 양육 상담과 부모 모임 공간인 '쉼마루', 자연 속 야외 놀이공간인 '풀마루'를 갖추고 영유아와 부모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에정이다.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선 '상이군경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새롭게 만들었다.
이 조례는 나라를 위해 몸과 생활을 희생한 상이군경에게 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관련 복지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도 일부 개정해 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대상에 유족의 배우자도 포함하는 한편 유족 사망 이후에도 지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는 매점 설치 면적 제한을 완화하고, 우선 허가 신청 대상에 장애인과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복지단체 및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해 취약계층의 생업 기반 확대를 도모한다.
이밖에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개정해 도내 외국인주민 정착 및 내·외국인 사회통합 촉진을 지원할 외국인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이방무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 제·개정은 도민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특히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