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말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지역별로 생활권을 구성해 사용 지역을 넓히고, 병원·약국 등 일부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읍·면별로 상권 여건이 크게 다른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으로 이뤄진 읍·면 권역과 북서부 권역으로 생활권을 나눴고, 신안군은 북부·중부·서부·남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지역 농어촌 주민에게 다음 달부터 내년까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2천664억∼1조2천676억원 규모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한 뒤 지방 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