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3 (월)

  • 맑음동두천 5.1℃
  • 맑음강릉 8.1℃
  • 맑음서울 3.9℃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8.6℃
  • 맑음울산 8.7℃
  • 맑음광주 9.4℃
  • 맑음부산 9.6℃
  • 맑음고창 7.9℃
  • 구름많음제주 11.7℃
  • 맑음강화 3.4℃
  • 맑음보은 5.5℃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9.3℃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진천군, 올해부터 4명 이상 다자녀가정에 연 100만원 지원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진천군은 올해부터 4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연간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기준을 기존 5자녀에서 4자녀로 변경했다.

 

지원 대상은 진천에 주민등록을 둔 4자녀 이상 가구이며, 18세 이하 자녀 1명 이상이 부모와 동일 주소에 거주해야 한다.

 

4자녀 가구는 가구당 연 100만원을, 5자녀 이상 가구는 18세 이하 자녀 1명당 매년 100만원씩 지원한다.

 

지원금은 분기마다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군은 또 만 12개월 이하 쌍둥이·세쌍둥이 등을 양육하는 가정에 영아 1명당 월 최대 10만원의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충북 가치자람'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군청 담당 부서를 방문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