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제천시 모산동의 제천비행장(일명 모산비행장) 활주로 전체가 마침내 시민 품으로 돌아온다.
1950년대 군사용 비행훈련 목적으로 조성된 뒤 사실상 방치돼온 비행장의 절반가량이 매입 절차 완료와 함께 시민 공간으로 거듭나는 것이다.
2일 제천시에 따르면 오는 6일 비행장 활주로(920m) 7만6천244㎡에 대한 매입 대금 306억원 가운데 이자를 포함 잔금 209억4천700만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납부하고 소유권을 넘겨받는다.
시는 등기 이전 등 절차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경우 시는 비행장 전체 부지의 약 42%를 소유한다. 계류장 등 나머지 7만9천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이다.
모산비행장은 1950년대 조성 후 1975년 헬기 예비작전기지로 전환됐으나 이후 훈련 목적의 군용기 이착륙은 이뤄지지 않았다.
군사보호시설로 묶인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부근에 대규모 아파트단지 등이 들어서자 시민들 사이에서 군사용 기능 폐지와 함께 시민 공간으로의 전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2004년 비행장을 관리하던 육군과 합의각서를 체결해 산책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민들에게 공간을 일부 개방했지만, 이곳에서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려면 국방부 사전 허가가 필요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비행장 반환 논의는 2021년 시민단체와 학계 인사 등이 참여한 '제천비행장 찾기 범시민추진위원회'가 서명운동에 나서며 본격화했다.
당시 제천시의회도 군사 용도 폐지와 소유권 이전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이후 국방부는 2021년 12월 28일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모산비행장의 군사용 기능을 해제했고, 소유권은 국방부에서 기재부로 이관됐다.
시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기재부 산하 자산관리공사와 국유지 매매 계약을 해 지난해 6월 계약금 100억원을 납부했다.
시는 매입한 활주로 공간을 단기적으로 시민 여가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이다.
오는 3일부터는 길이 150m·폭 18m 규모의 성인용 슬로프 1곳과 길이 40m·폭 10m 규모의 유아용 슬로프를 갖춘 눈썰매장을 운영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나머지 부지를 사들여 공원, 숲 등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구상이다.
2023년 시민 8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비행장 부지를 공원 또는 숲(41.6%)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다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현 청사의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모산비행장으로 신축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의 이전 가능성도 점쳐져서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비행장 부지 내 이전은 시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문제"라면서도 "우선 매입한 활주로 구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