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도는 올해 4천20억원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기업이 도의 융자 지원 결정에 따라 농협 등 협약기관에서 대출받으면 도와 시·군이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 준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화장품·뷰티업 등이다.
최대 대출한도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15억원,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글로벌강소기업 20억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기업 7억원 등이다.
특히 폭설·폭우, 화재 등 재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재해 피해기업에 100억원 규모 자금을 특별 지원한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달 12∼16일이다.
희망 기업은 충북기업진흥원(☎ 043-230-9751∼6)을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