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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본회의 처리 앞둔 양곡·농안법에 '안전장치' 마련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선제적 수급 관리로 재정부담 최소화"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가동…쌀·5대 채소 중심 우선 시행키로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산물 가격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생산 쏠림과 재정 부담 우려를 고려해 양곡·농안법 개정에 신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가 농산물 생산량을 사전에 조절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보완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은 지난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법과 농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농업 분야 법안 중 가장 쟁점이 된 법안은 정부가 남는 쌀을 수매하도록 하는 양곡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지 쌀값 안정을 위해 양곡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농식품부는 남는 쌀을 사들이려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쌀 과잉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 개정 시 오는 2030년 쌀 수매에만 1조4천억원이 든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양곡법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으나, 농식품부는 국회와 논의해 쌀 과잉 생산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9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선제적 수급 관리를 하고, 사후 조치를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쌀 수급 균형을 위한 양곡 수급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5명이 이상이 참여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해 논에 다른 작물을 심는 농가에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선제적 수급 조절을 했지만 불가피하게 쌀값이 하락했을 때는 정부가 쌀을 수매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벼 수매를 위한 쌀값 기준은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농안법의 경우에도 수급계획을 사전에 조정하고 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상 품목은 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농식품부는 우선 쌀과 5대 채소를 중심으로 시행하고 품목을 점차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 농산물 생육 관리와 재해 예방 시설·장비 지원을 하고 시도별로 수급관리센터를 설치하도록 법에 명시했다.

 

수급 관리 노력에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면 수확기 산지 가격 같은 평균 가격과 기준 가격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보전액은 농업인이 손실을 보지 않는 수준으로, 농안법은 생산자의 '경영 안전망' 기능을 하게 되는 셈이다.

 

다만 각 수급관리위원회 구성과 기준 가격 설정을 위한 하위 법령 제정 등 과제가 남아 있다.

 

정부와 국회는 준비 기간을 고려해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을 공포 후 1년 뒤 시행하기로 했다.

 

농안법의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대상 품목 구체화와 평균 가격 산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법 개정에 따른 예산을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다.

 

다만 쌀을 비롯한 농산물 수급을 '사전 관리'하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과잉 생산이 최소화되고 수매 비용도 거의 들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곡법의 경우 벼 재배면적을 줄이기 위해 전략작물직불금을 2천억원 정도 증액하는 수준으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예를 들면 올해 하계작물 전략작물직불제 예산은 1천400억원대에서 3천400억원대가 되는 식이다. 생산 안정 등 관련 사업 예산을 모두 합치면 5천900억원대로 늘어날 수 있지만, 과잉 생산으로 벼 수매를 할 때보다 3천억원 정도가 덜 드는 수준이다.

 

농안법의 경우 기준 가격과 품목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정확한 재정 추계는 어렵지만, 앞서 평년 가격으로 추계한 5대 채소 기준 1조1천906억원에는 못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두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지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된다.

 

앞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보험법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관련 질의에 "두개 법안(양곡·농안법)에 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진행돼온 것으로 최근 관세 협상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