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서구갑·국회 문광위원장)이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 수립을 위한 ‘범죄예방기반에 관한 조성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범죄예방정책의 수립부터 시행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체계적인 범죄예방정책을 수립하고 현재 지자체 역량에 달려있는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CPTED) 등을 전국적으로 확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범죄예방에대한 책무 규정 ▲전국적인 범죄예방 정책수립위한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범죄예방 환경 개선 사업(cpted) 법적 근거 마련 ▲범죄예방정보 사전 예보·경보 ▲범죄에방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지원을 담았다.
김교흥 의원은 “그동안 범죄예방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법률이 없어 제약이 많았다”며 “이번 제정안을 통해 사전 예방 중심의 범죄정책을 마련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민의 삶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