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올해 '개인 용기 포장주문 보상제' 사업을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
매장에 전화로 주문한 뒤 개인 용기를 사용해 음식을 담아가면 건당 2천∼3천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개인용기' 문구가 인쇄된 영수증을 청주페이 애플리케이션 부가서비스인 '새로고침'에 올리면 된다.
오는 22일부터는 본죽·본죽&비빔밥 31곳, 탕화쿵푸 마라탕 14곳도 이 사업에 참여한다.
이로써 보상제 참여 업소는 왕천파닭 25곳을 포함해 70곳이 됐다.
시는 앞으로 가맹점뿐 아니라 일반 개인 음식점의 참여도 유도할 계획이다.
희망 업소는 시청 자원정책과 자원순환팀에 문의하거나,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주시지부를 통해 상담받으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