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충주시는 미취업 청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미취업 청년에게 어학 및 자격증 수강료·응시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총 1억원을 들여 미취업 청년 1인당 최대 30만원(연 2회 신청)을 지원한다.
수강 기간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이 없는 19∼39세 청년이어야 한다.
비정규직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기간 1년 이하이면서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임을 증빙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항목은 어학시험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 자격증 886종의 응시료와 수강료이다.
수강료는 교육청 등록 학원 또는 직업능력 개발 훈련시설 수강에 한해 지원한다.
희망 청년은 오는 11월 말까지 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