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청주시는 다음 달 5일부터 전기차 충전구역 단속 기준을 강화해 적용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 개정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유예기간(6개월)이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핵심은 완속 충전구역 내 장기주차 기준이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PHEV) 모두 완속 충전구역에 최대 14시간까지 주차할 수 있었지만, 내달 5일부터는 PHEV의 주차 가능 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된다.
단속 기준 강화에 맞춰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행위 주민신고제 운용 방식도 변경된다.
신고 기한은 '최초 촬영일 기준 24시간 이내'에서 '최초 촬영 시각으로부터 24시간 이내'로 기준이 명확해진다.
시는 전기차 충전구역 불법주차 등 주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