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검역받지 않은 중국산 건대추·생땅콩·건고추 등 건조 농산물과 국내 반입이 금지된 중국산 생과실·사과 묘목 등 모두 1천150t(톤)을 불법 수입한 일당 1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한 물량은 검역본부가 확인한 사례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범칙시가 약 158억원에 달한다.
검역본부는 중간 수입책 3명과 실제 주문·수입에 관여한 9명 등 12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우선 이 중 9명을 이달 중 인천지검에 송치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1월 경기 김포시 소재 창고를 압수수색해 중국산 건조 농산물 33t을 확보했다.
압수한 피의자 휴대전화의 전자정보를 분석한 결과 약 1년 동안 중국산 묘목·건조 농산물 등 불법 반입량이 1천100t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월평균 컨테이너 10대 분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검역본부는 범죄 물품을 국내에서 주문한 수입자들까지 추적해 수사를 확대해왔다.
특별사법경찰관은 중간 수입책 3명 등에 대한 신문조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중국 측 수출자와 공모해 범죄 물품을 반려동물 물품으로 위장(일명 커튼 치기)해 컨테이너로 수입하면서 실제로는 반려동물 물품만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밝혀냈다.
적발한 범죄 물품 중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과 생과실은 최근 국내 사과·배 과수원에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기주식물(숙주가 되는 식물)로 수입이 엄격히 금지된 검역 대상 물품이다.
건고추·건대추 등 건조 농산물은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절차 없이는 국내 수입·유통이 불가한 품목이다.
검역받지 않고 농산물을 불법 수입하면 식물방역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받지 않은 건조 농산물, 묘목, 생과실류 등 금지품의 무분별한 반입은 외래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농림업 피해로 직결될 수 있다"면서 "조직적인 법 위반 행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담 수사 인력을 확충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