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대형마트 규제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는 17일 시행된 지 14년을 맞는다.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1월 시행된 후 2013년 개정을 거쳐 의무 휴업일을 월 2회, 영업 제한 시간은 자정에서 오전 10시로 정한 규제가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23일 만료를 열흘 앞두고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 규제는 다시 법 개정이 없는 한 2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유통업계 안팎에선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마트의 발이 묶인 사이 골목 상권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쿠팡 등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체들만 결과적으로 급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됐기 때문이다.

쿠팡의 연간 매출은 지난 2023년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을 앞질렀다.
쿠팡의 매출액은 지난 2020년 13조3천억원에서 2021년 22조2천256억원, 2022년 27조2천102억원, 2023년 31조8천298억원, 2024년 41조2천901억원 등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대형마트 3사의 합산 연 매출은 27조3천326억원, 27조4천380억원, 28조5천741억원, 28조3천401억원, 28조6천218억원 등으로 정체 양상을 보였다.
지난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83.0으로 전달보다 14.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소매판매액지수 하락 폭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0년 이래 가장 낙폭이 컸던 2012년 3월(18.9%) 이후 13년 8개월 만에 최대이자 역대 3위에 해당한다.
11일 정연승 단국대 경영대학원장은 "대형마트 영업규제 효과가 목적과 달리 전통시장에 가지 않았다"며 "오프라인 마트만 규제한 게 온라인 유통이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됐다"고 말했다.

이렇게 차별적인 규제로 온라인 유통 시장의 장악력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대형마트의 일자리 창출 기능은 떨어졌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자 내역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 대형마트 3사는 6만2천790여명의 직원이 근무했지만, 작년 11월 기준 5만320여명으로 약 20% 감소했다.
이는 성장 동력이 약화한 대형마트들이 점포를 줄인 결과이기도 하다.
지난 2015년 기준 대형마트 3사 기준 전체 점포 수는 414개 점이었으나 2019년 423개 점까지 늘어난 이후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 작년 9월 말 기준 392개 점에 그쳤다.
기업 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는 작년 말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6년간 41개 점포를 폐점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이 같은 점포 축소는 가속화 할 전망이다.
대형마트 취업자 가운데 지역 주민 출신이 많고 이를 둘러싼 협력·납품업체와 같은 '마트 생태계'를 고려하면 지역 경제 기반도 약화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만이라도 풀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과거 입법 당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면서 배송 시간도 제한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기업과 비교하면 대형마트는 역차별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대형마트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이라는 이중 규제에 묶이며 유통시장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며 "경쟁 세력이 존재해야만 특정 기업이 소비자 위에 군림하는 식의 구조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대형마트 약 400개, 기업형 슈퍼마켓 약 1천400개 등 1천800개 이상의 오프라인 점포가 있다. 이를 물류거점으로 활용할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도 넓혀 편익도 같이 올릴 수 있다는 게 대형마트의 주장이다.
지난 2024년 하반기 영업규제 시간대에도 온라인 영업을 허용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복수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정 원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야 하고, 소비자들이 다양한 구매 채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국회의 조속한 법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