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9 (금)

  • 구름많음동두천 3.1℃
  • 구름조금강릉 5.3℃
  • 구름많음서울 1.0℃
  • 맑음대전 5.0℃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5.2℃
  • 구름많음광주 2.1℃
  • 맑음부산 5.5℃
  • 구름많음고창 6.1℃
  • 맑음제주 9.4℃
  • 구름많음강화 3.4℃
  • 구름많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4.2℃
  • 구름조금강진군 5.7℃
  • 맑음경주시 4.7℃
  • 맑음거제 3.9℃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정치

농식품부, 농협 비위의혹 두 건 법령위반 정황포착 '수사 의뢰'

"65건 사실관계 확인…다수 비위의혹,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통제 장치 미작동"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변호사비 지급 의혹과 임직원 배임 의혹 등 두 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 특별감사에서 비위 의혹과 인사·조직 운영 난맥상, 내부 통제 장치 미작동 등 65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해 두 건에 대한 법령 위반 정황을 포착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경찰에 이첩된 사건은 농협중앙회가 임직원 형사 사건에 공금 3억2천만원을 지출한 의혹과 농협재단 임직원의 배임(공금 부적절 사용) 의혹 등 두 건이다.

 

농식품부는 사전 통지와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또 이번 감사에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해외 출장 등에서 한도를 초과해 공금을 낭비하고 계열사 등을 통해 수억 원의 과도한 연봉을 받은 정황도 확인됐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등에서 농협 관련 비위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지난해 11월 말부터 4주간 26명(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6명 포함)을 투입해 감사를 벌여 이번에 중간 결과를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감사를 주문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또 농협의 부정·금품 선거 관련 문제점에 대해서도 추가로 감사에 착수해 수사 의뢰, 시정 명령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감사 기간 제한 등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미흡했던 임직원 금품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등 38건(중앙회 37, 재단 1)도 추가 감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협 관련 익명제보센터를 개설해 지난해 말까지 651건의 제보를 받았으며 이 중 특별감사가 어려웠던 회원조합에 대해서도 현장 중심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농협에 대한 관리·감독이 부족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농식품부가 너무 소극적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을 통감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감사에서 미흡한 점이 많이 발견됐다. 비리의 근본 원인을 찾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농협의 반복적인 비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조합 외부회계감사 주기 단축(4년→1∼2년), 도농상생사업비 신설 등 도시조합 역할강화 등이 담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농협중앙회·회원조합의 인사·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내부감사와 견제 기능 정상화 및 정부 관리·감독권 강화 방향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추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 중 농업계, 외부 전문가 등을 포함한 '농협 개혁 추진단'(가칭)을 구성해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고 무이자 자금 등 중앙회 운영 공개 방안 등 후속 입법조치를 하는 한편 선거제도와 지배구조 개선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 감사체계'를 구축해 그간 제기된 비위 의혹 등을 더 철저하게 감사하고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외부감사 위원들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의 '공소시효 6개월'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부감사 위원으로 특별감사에 참여한 하승수 변호사는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의 근본 원인은 선거 제도에 있다는 것이 외부감사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면서 "현재 농협 선거는 '돈을 불법적으로 써도 공소시효 6개월만 지나면 된다'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선거이다 보니 자금 조달을 위해 비위나 선거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행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면서 "금권선거를 근절하지 않으면 농업개혁은 불가능한 만큼 농협중앙회와 단위조합 선거 제도의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