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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환경부 낡은 규제 바꾼 세종시, 정부 적극행정 '우수' 선정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환경부의 농공단지 입주 규제를 완화한 세종시의 행정 업무가 올해 정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잇따라 선정됐다.

 

28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이 공동 주관한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세종시가 제안한 '농공단지 입주규제 완화' 업무가 장려상을 받았다.

 

해당 업무는 앞서 지난 25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적극행정 모범 사례에 선정됐다.

 

환경부의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하루 폐수 발생량이 2천t을 넘으면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통해 배출해야 한다.

 

환경부 규제 때문에 기업 자체 시설로 배출할 수 없었다.

 

문제는 전국에 있는 농공단지의 80%가량이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없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하루 폐수 발생량 2천t을 초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생산공장을 증설할 수 없었다.

 

세종시 산업입지과는 이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여차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환경부의 농공단지 입지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농공단지에도 기업 자체적으로 충분한 폐수처리 시설을 확보하면 하루 2천t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기업도 입주·증설할 수 있게 됐다.

 

규제 완화 결과는 바로 나타났다.

 

공공 폐수처리시설이 없는 세종시 전동면 청송농공단지에 기업 투자가 이어지면서 4천200억원 규모의 생산설비 증설, 500명 신규 채용 효과를 불러왔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하면서 기업 투자를 끌어낼 수 있었다"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은 일자리가 많은 자족경제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