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으로 강제철거 위기에 놓였던 충북 충주시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행정대집행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일시 중단됐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활옥동굴 관람로에 대한 원상복구 집행은 본안 심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됐다.
앞서 산림청은 동굴 운영업체 영우자원이 국유림(지하)을 무단으로 점유했다고 보고 동굴 내부에 대한 원상복구를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행정대집행도 예고했다.
이에 영우자원은 국유림과 지하 동굴 사이 소유권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충주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충주시와 시의회는 연간 47만명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인 활옥동굴에 행정대집행이 이뤄져 영업이 중단될 경우 상권과 관광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 법원에 인용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지난 26일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