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세종시가 추진 중인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대전지법 제2행정부(정선오 부장판사)는 주민들로 구성된 소각장반대대책위원회가 세종시를 상대로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친환경종합타운 입지 선정 절차와 방법이 적법한 것으로 재판부가 판단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인구가 증가하면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급증한 세종시는 친환경종합타운을 짓기로 하고 2023년 7월 입지를 확정·고시했다.
시는 당시 3천600억원을 들여 전동면 송성리 일대 6만5천123㎡ 부지에 하루 480t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친환경종합타운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인근 주민들은 요양원 입소자들에게서 받은 사업동의서 효력, 소통 부족, 일방적 행정 추진 등을 문제 삼으며 입지 선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간 이어진 재판 끝에 1심 법원은 세종시 손을 들어줬다.
시는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을 인정받은 만큼 친환경종합타운을 신속하게 건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 4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에 선정돼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3억원이 반영된 상태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면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후속 행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법원 판결이 주민들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소각장반대대책위는 "당연히 승소를 확신했는데 사법부 기각 판결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추후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대응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