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국유림 무단 점유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충주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의 행정대집행이 잠정 중지됐다.
20일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에 따르면 전날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본안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청주지방법원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심문을 거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재판부가 내리는 데 이번 사안의 심문 이전에 집행이 이뤄져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가 집행을 잠정적으로 정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오는 27일 이뤄진다.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영우자원이 활옥동굴 내 국유림 지하부 일부를 허가 없이 사용했다고 판단, 해당 구간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하면서 지난 9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송했다.
행정대집행은 이날부터 한 달간 이뤄질 예정이었다.
이에 업체 측은 국유림관리소장을 상대로 이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은 전날 언론기고문을 통해 "활옥동굴의 중앙 부분은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을 지나가는 만큼 관광시설로 운영을 검토하던 시점에선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한 바 있다.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백옥·백운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km 규모의 대형 광산으로, 영우자원은 채굴 중단 이후인 2019년부터 약 2.3km 구간을 관광지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현재 폐광산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