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선거의 금품 제공을 막기 위해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고 20일 밝혔다.
부정선거 적발 농축협과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농협중앙회는 오는 2027년 3월 3일 실시하는 제4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부정선거 근절을 위한 선거관리 사무국을 조기 신설하기로 했다.
선거관리 전담 기구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 사무국을 신설하고 선거관리 인력을 3명에서 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을 강화한다.
아울러 각 지역본부와 시군 지부에도 선거관리 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선거관리 전담 조직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또 선거관리 사무국에서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해 ▲ 부정선거 예방 지도 ▲ 법률상담 ▲신고접수 ▲ 내부 조사를 통한 고발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해 불법 행위에 대응한다.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금품·향응 제공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지난달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전국 조합장 선거법 위반 사례가 4천78명이고 이 중에서 60%가 기소됐다"며 "돈 선거"라고 질타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제4회 동시 조합장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 제도, 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인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