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농협중앙회는 경영 전반에 대한 고강도 혁신안의 일환으로 농축협의 선심성 예산 집행과 예산 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가이드라인 위반 시 지원 제한, 각종 평가 감점 등 제재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근 서울 모 농협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농축협 전체의 신뢰가 저하된 이후 이런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농협중앙회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 중앙농협 김충기 조합장이 지난 2023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전 조합원에게 금 15돈 지급과 무료 해외 견학을 공약으로 내걸어 최근 경찰이 수사를 시작했다. 김 조합장은 당선 이후 조합원들에게 골드바를 지급했다.
가이드라인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집행하는 모든 실익 증진 비용은 교육지원 사업비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비용 집행을 금지하고 조합원 경조사비와 선물 등 집행가액 범위를 제시해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전국 농축협 5개년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을 전수조사해 중점 점검이 필요한 55개 농축협을 선별했으며 이 중 부적정 비용 집행이 의심되는 30개 농축협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 회원지원부, 조합감사위원회 사무처가 합동으로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특별감사나 시정명령 등 추가 조처를 할 예정이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비용 집행 가이드라인은 농축협의 재정 건전성과 대내외 신뢰 확보를 위한 필수 조치"라며 "농축협의 예산집행 내용 모니터링을 강화해 청렴 농협 구현을 위한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