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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종시장 "무인 교통단속 범칙금 지방세입 전환 고민 필요"

간부회의서 주문…"국고 귀속 도로교통법 개정…제주도 예외 적용"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18일 무인 교통단속으로 발생한 교통 범칙금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정치권과 긴밀히 소통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간부 공무원들에게 주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폐쇄회로(CC)TV 등 무인 교통 단속을 통해 발생한 범칙금은 전액 국고에 귀속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범칙금(연평균 90억원대) 수입을 전액 지방 재원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이는 2006년 도로교통법에 예외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것이다.

 

세종에서도 지난해 95억원의 무인 교통단속 범칙금이 발생했다.

 

최 시장은 "무인 교통단속 장비 설치와 유지관리, 운영 예산은 지방정부가 부담하지만 범칙금 수입은 국고에 귀속되고 있다"며 "주민 안전을 위한 시설 투자를 지속하기 위해 지방 재정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와 시도지사 협의회 등을 통해 무인 교통단속 범칙금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지속해 요청할 계획"이라며 "지방세입원으로 전환된다면 재정난을 겪는 세종시에 작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