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해외에서 K푸드를 모방하거나 위조한 상품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우리 식품 분야 위조 상품 차단 건수는 총 1만840건이고, 차단 금액은 1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연간 차단 건수는 2천609건으로 2020년 대비 43.2% 늘었고, 차단 금액은 78억5천309만원으로 8천712%(88배) 증가했다.
판매 차단은 피해 기업이 직접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해 모방·위조 상품 판매를 중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앞서 한 중국 기업은 삼양식품 불닭볶음면의 마스코트 캐릭터인 호치 등을 모방한 제품을 출시해 판매했다. 최근에는 북한에서도 불닭볶음면을 모방한 '매운김치맛 비빔국수'를 생산해 중국에 수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울러 인도네시아에서는 한국의 '대천김', '성경김', '사조' 등 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해 활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모방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피해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의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실적은 14건에 그쳤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식품과 수산 분야에 대한 별도의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나 지원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어 의원은 지적했다.
어 의원은 "가공식품은 대기업 중심이라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겠지만, 수산 식품의 경우 수출기업의 95% 이상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위조와 모방 피해를 당해도 법적 대응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며 "K푸드의 세계적 인기를 지속하기 위해선 질 낮은 해외 위조·모방 식품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