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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퇴장방지 의약품 중 57개는 20년 이상 가격 동결

전체 31%가 5년 이상 상한금액 동결…"주기적 상한금액 재평가해야"

[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환자 치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낮아 정부가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한 의약품 중 일부는 20년 넘게 상한금액이 1원도 인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채산성 등을 이유로 제약사가 퇴장방지 의약품의 공급을 포기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퇴장방지 의약품으로 지정된 628개 품목 중 197개(31.4%)가 5년 이상 상한금액이 동결된 상태다.

 

20년 이상 동결된 의약품도 57개(9.1%) 있었다.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환자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경제성이 낮아 제약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기피하는 약제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생산·수입 원가를 보전해 주는 제도로, 2000년 도입됐다.

 

제도 도입 당시 산정된 상한금액이 지금까지 유지된 의약품도 여럿 있어서 알파제약의 알파아세트아미노펜정(0.5g·11원), 환인제약의 페리돌정(10㎎·106원), 태극제약 아디팜정(10㎎·16원) 등은 25년째 가격 변동이 없다.

 

20년 이상 동결된 57개 품목 중 46개(80.7%)는 상한금액 조정 신청 이력 자체가 없었다. 복지부는 퇴장방지 의약품의 경우 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유통가에서도 상한가의 91% 미만 판매가 금지되는 등 다른 보상책이 있다는 점이 원가보전 미신청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김 의원실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약사의 생산·수입 부담이 계속 확인되는 만큼 제약사의 신청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말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2024년 3월 퇴장방지 의약품 79개 품목이 생산·공급 중단을 보고했는데 중단 사유 중에 '낮은 채산성'(20.3%)이 가장 많았다.

 

김선민 의원은 "퇴장방지 의약품 제도는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공공책임제도인데 정부가 지정만 하고 원가 보전을 방치해 생산 포기와 공급 중단이 반복되고 있다"며 "주기적 상한금액 재평가, 원가산정 기준 현실화 등 실행 가능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