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으로 빵류, 초콜릿류 등을 추가하는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덜 짠', '덜 단'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 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당류의 함량을 줄인 빵류, 어육소시지, 식육 추출가공품, 초콜릿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 표시를 할 수 있다.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를 확대하는 대상은 식사 대용으로 섭취가 증가해 나트륨 섭취량에 영향이 커진 베이글, 식빵 등 식사용 빵류와 어린이 기호식품 중 나트륨 섭취에 영향을 미치는 간식용 어육소시지 등이다. 중·장년층이 많이 섭취하는 식육 추출가공품 중 국·탕 및 찌개·전골도 포함된다.
식약처는 "나트륨 및 당류 저감 제품의 생산과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