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3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0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을 25일 공표했다.
이날 공표된 신규화학물질 60종 중 1,4-부탄설톤(1,4-Butanesultone), 디메틸 비닐포스포네이트(Dimethyl vinylphosphonate) 등 20종에서는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국소 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아울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화학제품 취급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경고표지를 게시하고, 취급 노동자들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한편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는 2021년 1월 16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영업비밀로 인해 구성성분명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비공개 승인을 받아 대체 자료로 기재하도록 개편됐다.
제도 개편 당시 이미 유통 중이던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최대 5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이 유예기간이 조만간 만료됨에 따라 2021년 1월 16일 기준 제조·수입량이 1t 미만인 화학제품은 내년 1월 16일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고, 구성성분이나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즉, 내년 1월 16일 이후 유통되는 모든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제출 시 부여받은 제출번호와 영업비밀에 대한 사전승인 대체 자료가 기재돼야 한다.
손필훈 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일터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등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들에게 전달되고 교육돼야 한다"며 "화학제품 제조·수입 사업장에서는 유예기간 만료 전까지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 비공개 승인 등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