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대전시는 내년 시와 산하기관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 시급을 1만2천43원으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올해 시급 1만1천636원보다 407원(3.5%)인상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320원과 비교하면 1천723원 높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1만6천987원이다.
적용 대상은 시, 출자·출연 및 공사·공단 근로자와 민간 위탁 저임금자 1천795명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은 어려운 재정 및 지역경제 여건 속에서도 대전시 노동자의 삶을 위해 고민한 결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