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충북 보은군은 가을 행락 철을 맞아 10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임산물 무단 채취, 입산통제구역 출입, 쓰레기 투기 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버섯·약초류를 캐거나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보은군 관계자는 "단풍철을 전후해 임산물 불법 채취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공무원과 산림보호원 등으로 기동단속반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