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황재연 기자] 피부에 바르는 타이거밤(호랑이연고)과 코로 들이마시는 야돔(Yadom) 등 허브 오일 제품에서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허브 오일 제품 15종의 안전성 등을 조사한 결과 거의 모든 제품에서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고 9일 밝혔다.
화장품 등에서 향을 내는 착향제로 쓰이는 이들 성분은 씻어내지 않는 화장품 함량의 0.001%를 초과하거나 방향제에 0.01% 이상 사용되면 제품에 해당 성분을 표기해야 한다.
리모넨은 피부에 바르는 허브 오일 제품 11종에서 0.02∼2.88%, 리날룰은 9종에서 0.01∼0.62% 각각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4종에서는 리날룰과 리모넨이 0.01∼0.74%씩 검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 15종은 모두 리날룰과 리모넨 성분 표시도 하지 않았다.
청량감을 주는 멘톨은 국내에서는 식품과 화장품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에선 멘톨이 2세 미만 영유아에 무호흡, 경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의 주성분으로 멘톨인 페퍼민트 오일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소비자원 조사에서 허브 오일 제품 15종 모두에서 멘톨 함량이 10.0∼84.8% 수준으로 나왔다. 고농도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가령 타이거밤 릴리프 제품에선 리날룰 0.03%, 리모넨 0.54%, 멘톨 12.8%가 각각 검출됐다.
코로 향을 맡는 태국 야돔 페퍼민트필드 오리지날 민트에서는 리날룰 0.74%와 리모넨 0.72%, 멘톨 60.3%가 각각 나왔다. 파스텔 야돔 포켓 인헤일러 오리지널 제품의 멘톨 함량은 84.8%이다.
골든 스타 허벌밤 등 10종 제품의 경우 근육통, 비염 등에 의학적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알레르기 유발성분 및 영유아 사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의약품 오인 광고를 개선하라고 조사 대상 제품 유통업체에 권고해 수용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
소비자원은 관련 부처에 허브 오일 제품류의 관리 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은 "해외여행 때나 국내에서 허브 오일 제품을 구매할 때 알레르기 성분이나 효능, 효과와 관련된 표시·광고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고농도의 멘톨을 함유한 제품은 영유아에게 사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