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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예산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 올리고, 감면대상은 확대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 예산군은 봉수산자연휴양림 사용료를 인상하는 한편 감면대상을 확대했다고 15일 밝혔다.

 

숲속의 집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기존 4만6천∼18만원에서 5만8천∼22만5천원으로 올랐고, 주말·성수기 요금은 8만4천∼28만원에서 10만6천∼35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산림문화휴양관은 비수기·주중 요금이 4만4천∼7만6천원에서 5만6천∼11만8천원으로, 주말·성수기 요금은 7만5천∼12만6천원에서 10만2천∼19만7천원으로 각각 올랐다.

 

다만 기존 3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만 제공되던 할인 혜택이 2명 이상 자녀 가정으로 확대됐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지역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07년 개장 이후 처음으로 사용료를 인상한 것으로, 산림청 권고금액과 인근 휴양시설 요금을 고려해 조정했다"며 "산림휴양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더 많은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