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투데이 김태균 기자] 복잡했던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절차가 향후 간편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3일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제3차 황당규제 공모전'의 우수 제안 10건 및 관련 추진 방향을 공개했다.
이번 공모전은 생활 속 불편을 유발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찾아 국민이 직접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1천61건의 제안이 접수됐으며, 민간전문가·관계부처·국조실 심의를 통해 51건의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이후 우수 제안을 대상으로 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순위를 확정했다.
대상을 받은 제안은 '이동통신 등 해지 절차를 더욱 간편하게 개선'이다.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은 쉽지만 해지 시에는 인터넷 사이트의 관련 설명도 불충분하고, 상담원 통화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처리 종결까지 지연 사례도 발생해 불편하다는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향후 '즉시 해지 후 사후 정산' 처리 원칙을 도입하고, 해지를 위한 유선 상담도 폐지하는 방안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최우수상은 '아파트 CCTV 자료의 범죄 신고 목적 수사기관 제공 시 법률 근거 마련'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우수상은 '농어촌지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선정됐다. 이 제안은 행정안전부가 이미 추진해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해 사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국무조정실은 전했다.
이밖에 '몸이 불편한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 확대', '장애인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무인 매표기 개선', '여성도 새마을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 회원자격 개선' 등도 우수 제안에 선정돼 관련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제안 10건 및 추진 경과를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