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충남도는 24일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에 나선다고 밝혔다.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까지 주정차 단속·방범 순찰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범 운행한다.
여객 운송을 넘어 공공행정 분야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한 첫 사례라고 도는 소개했다.
차량에 이동식 주정차 단속 장비를 탑재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인식하면 해당 정보를 각 시·군 단속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후 담당 공무원이 확인 절차를 거쳐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방식이다.
자율주행 자동차를 활용한 주정차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유동 인구가 적은 주택가 등에 자율주행 자동차를 투입하는 방식으로 방범 순찰에도 활용하기로 했다.
도는 사업 성과를 토대로 자율주행 자동차 활용 분야를 단계적으로 넓혀 스마트 도시 기반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주정차 단속과 방범 순찰을 시작으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고도화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