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투데이 장은영 기자] 지난해 개식용종식법 시행 뒤 대전 지역 개 사육농장 폐업률이 88%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역 개 사육농장 19곳 가운데 15곳이 지난 1년 안에 폐업 신고를 마쳤다.
시는 지난해 관련법 시행 후 폐업이행촉진금과 시설물 잔존가를 보상하는 등 폐업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폐업 시기에 따라 농장에 있는 개 한 마리당 최소 22만5천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또 축종 변경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전업 컨설팅과 농장 신축 융자 지원에 나선다.
대전시 관계자는 "대전 지역 개 사육농장 폐업률은 전국 평균인 69.7%를 웃돈다"며 "남은 농가도 조속히 폐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